육아휴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2026. 2. 4.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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