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4.

    2026년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보험료 소급 납부, 정부 지원금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5일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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