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데,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4.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지만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무용 차량의 정의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감가상각비 처리 기준:

      • 업무용 승용차: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총 경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경비(감가상각비 포함)는 연간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 차량운행일지 작성: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총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총 경비 한도(1,500만원)를 넘어서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이러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 차량 구매 관련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 차량 관련 비용 지출 증빙(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영수증)
      • 차량운행일지 (업무 사용 비율 입증을 위해 중요)

    따라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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