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조제 시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2026. 2. 4.

    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 역시 조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의약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처방약 조제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로 인한 과세 매출과 처방약 조제로 인한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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