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4.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거 친족이 사업주와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성 입증: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제출 및 확인: 위에서 준비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단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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