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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