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6. 2. 4.

    네, 면세사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수수료 수입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1. 면세 대상 확인: 수수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의 필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발행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한 경우 종이계산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서 면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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