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당이 비과세되는 경우와 소득 분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4.

    인턴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소득 분류 및 비과세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 분류

    •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인턴 소득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나 대학생 현장학습 지원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되는 경우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현장학습 지원비: 대학생 현장학습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인턴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명칭이 다양하고, 실제 지급되는 내용에 따라 소득 분류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지급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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