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4.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후 2025년 4월 30일에 직원이 퇴사하면,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실제 지급될 퇴직금을 비교하여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방법 (2024년 12월 31일 기준):

    1. 퇴직금 추계액 산정: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산 방식 활용)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산정된 퇴직금 추계액을 바탕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만약 이미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다면, 추계액과 비교하여 증감액만큼 조정합니다.
      • 분개 예시 (추계액이 기존 충당부채보다 많을 경우): (차변) 퇴직급여 XXX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 분개 예시 (추계액이 기존 충당부채보다 적을 경우 - 환입):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 XXX원

    퇴사 시 회계 처리 (2025년 4월 30일):

    1. 실제 퇴직금 확정: 퇴사하는 직원의 실제 퇴직금을 확정합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상계: 확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사용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분개 예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전액 충당 가능 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대변) 보통예금 XXX원
      • 분개 예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부족 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차변) 퇴직급여 XXX원 (대변) 보통예금 XXX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12월 31일)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해당 회계연도까지의 근로에 대한 예상 퇴직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후 퇴사 시점에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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