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모님의 국민연금 과세대상 금액과 노령연금 과세대상 금액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4.
네, 부모님께서 수령하시는 국민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액과 노령연금 과세 대상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조회' 메뉴에서 '연금청구/지급' 항목을 선택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과세 대상 연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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