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4.
자가운전보조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직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33037 • 33044 판결 참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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