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6일, 주 52시간 근무 시 하루 휴게시간 2시간 20분 설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 7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간주하도록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6일 근무 시 총 근로시간은 주 78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 20분의 휴게시간 설정은 법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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