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면세 대상인가요?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도 되나요?
2026. 2. 4.
단독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용도, 규모, 그리고 건설 및 판매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및 판매 용역
-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건설 및 판매 용역
- 단독주택이라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예: 상가, 사무실 등)
-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 주택 등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 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닌 단순 자재 납품 등
부가세 별도 수취 관련: 면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 및 면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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