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1년에 얼마까지인가요?
2026. 2. 5.
경조사비의 경우, 연간 지출 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경조사비: 회사가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정 한도는 없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사업과 관련된 외부 관계자(거래처 등)의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 자료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없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다면,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비 지출은 회사의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업의 규모 및 수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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