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월을 2026년 1월과 2월 중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26. 2. 5.

    2025년 임금 인상 소급분을 2026년 1월과 2월에 나누어 지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달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지급되는 소급분은 2026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하고, 2026년 2월에 지급되는 소급분은 2026년 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1. 2026년 1월 지급분:
      • 귀속연월: 2025년 임금 인상 소급분 발생 월 (예: 2025년 10월, 11월, 12월 등)
      • 지급연월: 2026년 1월
      • 제출 기한: 2026년 2월 10일
    2. 2026년 2월 지급분:
      • 귀속연월: 2025년 임금 인상 소급분 발생 월 (예: 2025년 10월, 11월, 12월 등)
      • 지급연월: 2026년 2월
      • 제출 기한: 2026년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실제 소득이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달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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