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보상 방식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와의 합의가 법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