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후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5.

    네,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보상 방식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보상금 공제: 산재 신청 시 이미 공상 합의를 통해 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 합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한 공상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한 산재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2.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공상 합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승인 시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습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와의 합의가 법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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