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2. 5.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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