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외에 임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2026. 2. 5.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에 임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제도는 회사의 규정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와는 별도로 임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복지 제도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스톡옵션: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 지원: 임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임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주택 관련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사택 제공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경영성과급: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동기 부여 및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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