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아버지께서 토지 매각으로 100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사용 내역 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2026. 2. 5.
부양가족인 아버지께서 토지 매각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 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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