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연말정산 시 소득이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1. 의료비 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지출자 기준: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
    5. 주의사항: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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