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5.
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프리랜서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업주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프리랜서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독립성 및 사업 영위: 프리랜서가 스스로 사업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 부담: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을 프리랜서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특정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대금 지급 방식, 근무 조건의 자율성 보장, 지식재산권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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