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신용카드 매출만 있는 경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6. 2. 5.
네, 미용실에서 신용카드 매출만 발생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기준:
-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매출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예: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의무발행 대상)
- 특정 전문 업종: 의료·보건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미용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만 있더라도 위 개인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한번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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