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노령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며, 77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