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했고 고용주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2. 5.
네, 피부양자가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했고 고용주가 다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총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점에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정확한 소득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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