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내 복리후생규정: 체력단련비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이 명시된 내부 규정입니다.
- 직원 이용 증빙: 헬스장, 체육시설 등 실제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 관리대장: 직원별 체력단련비 지급 및 이용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임원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체력단련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체력단련비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할 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