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사내 복리후생규정: 체력단련비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이 명시된 내부 규정입니다.
    3. 직원 이용 증빙: 헬스장, 체육시설 등 실제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4. 관리대장: 직원별 체력단련비 지급 및 이용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임원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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