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5.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 제공: 강연자가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강연자가 강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계속적·반복적인 활동: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강연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육기관이나 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여러 곳에서 꾸준히 강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성 인정: 강의 활동이 단순히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위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강의 횟수, 기간, 수입 규모, 강의료 계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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