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의 연간 학원비 600만원 중 카드 20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결제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2026. 2. 5.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은 각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액 200만원과 현금영수증 처리된 400만원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 및 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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