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의 보험료를 남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계약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 역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가입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아내가 직접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의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의 보험료는 아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의 소득과 공제 요건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