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네,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기간이 포함됩니다.
무급휴직 기간 역시 근로 제공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1월~12월)에 대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과 12월이 무급휴직이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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