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에도 체납 세액에 대한 추징 절차가 계속 진행되나요?

    2026. 2. 5.

    네, 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체납된 세액에 대한 추징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체납 세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1.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해당됩니다.
    2.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해당됩니다.
    3. 실질적 경영지배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인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체납 세액에 대한 추징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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