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에 발표된 행정해석(집행기준 10-0-1)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을 임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아?

    2026. 2. 5.

    2024년 10월 31일에 발표된 행정해석(집행기준 10-0-1)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을 임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집행기준 9-0-1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함께,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차량이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임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임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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