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분할납부 중에도 출국금지가 유지되나요?

    2026. 2. 5.

    네, 체납액 분할납부 중에도 출국금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진행하더라도, 체납액 전액이 납부되지 않았고 여전히 해외 도피나 징수 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체납액의 규모, 체납 경위, 체납자의 재산 상황, 출국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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