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계약직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계약직 직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며,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
- 근로소득자로서의 계약직: 계약직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보험료 소급 적용, 정부지원금 수령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령,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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