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특례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22세 자녀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특례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22세 자녀가 연말정산 시 특례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자녀가 20세 초과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공제:
-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기부금액 및 이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됩니다. (단, 2021~2022년 귀속 이월분은 공제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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