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14일 이내 지급 요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2026. 2. 5.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기다리기보다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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