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2026. 2. 5.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예: 자금난,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휴업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 기간: 질병, 부상,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 등에서 채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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