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5.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탈세 혐의가 포착되어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체납 세금 징수: 세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재산 은닉 의심: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범죄 수사: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와 관련된 금융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자금세탁 의심 거래 조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하는 경우, 관련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국세청이 임의로 개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며,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되지만, 행정 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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