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월세액 세액공제 시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5.

    주택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최초 신고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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