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장기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신고하고 오피스텔 1채를 임대하는 경우, 업종코드 701103이 아닌 701102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5.

    주택장기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신고하고 오피스텔 1채를 임대하시는 경우, 업종코드는 701102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업종코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적용됩니다. 업종코드 701103은 '장기임대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이는 다가구주택 등 특정 유형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 업종코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5호 이하),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임대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오피스텔 임대 시 이 코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업종코드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택임대업):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5호 이상의 단독주택 임대 포함)에게 적용되는 코드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채를 임대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코드 701102를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임대하시는 오피스텔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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