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를 부가세 과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5.

    등기신청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처럼 잘못 신고하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선택: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수정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잘못 신고된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6. 신고서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합니다.

    참고 사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과 경위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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