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관계 법인에게 주차장을 공급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관계 법인에게 주차장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업의 직접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주차장용 토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운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불이익: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주차장 이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관계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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