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남편과 세대원인 맞벌이 부인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소득이 있는 남편과 세대원인 맞벌이 부인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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