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지 선택 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월도 포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관련 비용 등은 해당 기간의 근로월을 포함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월을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월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고, 9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을 선택하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도 함께 선택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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