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인상되어, 첫째 자녀는 연 25만 원, 둘째 자녀는 연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1인당 연 4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적용되던 공제 금액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공제: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