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자가 밟을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을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형사 고소: 사업주가 지급 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감독청원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사법 처리를 진행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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