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6.

    8인 규모의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기밀 누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희망하고 이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인 규모의 회사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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