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1가구 2주택 월세 수입 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1가구 2주택 비사업자로서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만 있는 경우, 해당 월세 수입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
-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6%~45%가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월세 수입만 있는 경우의 계산:
월세 수입만 있는 경우, 해당 월세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참고: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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