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마감되므로, 환급은 보통 8월 2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반기(7월~12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마감되며, 환급은 2월 2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 오류, 증빙 서류 누락, 세무서 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환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