펖(F&B) 운영을 위한 영업 종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F&B(식품 및 음료) 사업 운영을 위한 영업 종류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구청에 영업신고, 영업허가, 영업등록 등을 해야 하며,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영업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위생교육증, 보건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상가의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허가 규제 없이 영업할 경우 공공의 안전, 공익,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구청에서 개별 법령 저촉 여부나 민원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영업등록 자격증이나 영업등록증 등 자격 요건을 증빙해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등록과 대물등록으로 나뉩니다.
4. 자유업종 별도의 신고, 허가,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이 해당됩니다.
F&B 사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