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받는 소득자가 의료비까지 같이 공제받아야 하나요?

    2026. 2. 6.

    네,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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